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의 가중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된 비닐은 수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비닐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는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 등을 수출해 온 서울과 수도권의 재활용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실태조사 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된 비닐은 수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비닐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는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 등을 수출해 온 서울과 수도권의 재활용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실태조사 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뉴시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달부터 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릴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비닐류 등을 처리할 방도가 사라진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비닐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보낸 지침은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품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러한 분리배출기준을 위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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