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엿새 만에 불구속 기소
법조계 "실형받을 가능성은 적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두차례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선 안 전 지사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습. /뉴시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습. /뉴시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된 지 엿새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관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업무상 간음)이다. '업무상 위력'은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뜻해 정의와 범위가 포괄적이다. 업무상 간음의 법정형도 징역 5년 이하로 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보다 낮다.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춰 업무상 간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황상 안 전 지사가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피해자 김지은씨는 고소장에 업무상 간음과 추행만 적시했지만 검찰이 강제추행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고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다"며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컴퓨터로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 마지막 피해 직후의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쏟고도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 행사 입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의 한계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비서와 대화를 나누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도 삭제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더군다나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김씨에게 회유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 수집이나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판에서 어느 정도로 설득력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김상균 태율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상사 등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인 경우 어쩔 수 없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며 "아직까진 법정에서 이런 부분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검찰에서  입증에 난항을 겪을 상황이고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것도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법원이 업무상 간음을 무죄로 본다면 업무상 추행과 강제추행을 유죄로 볼 여지도 적어진다. 이미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관계"라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일시가 다르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 피해자에 대해 일련의 행위가 이뤄졌는데 업무상 간음은 무죄고 업무상 추행과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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