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쌓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는다.  조 전무는 출국정지 상태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린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 측 참석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리컵을 던졌다", "테이블 위의 유리컵을 밀쳤다"고 말하고 있다.

민중당 서울시당이 16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앞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폭력행위 의혹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민중당 서울시당이 16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앞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폭력행위 의혹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현재 경찰은 지난 주말 대한항공 측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A광고대행사 측 참석자 8명 중 7명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만큼 경찰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 측 관계자의 주장대로 현재 음료를 맞은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중 한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조사는 이날 진행중에 있다. 

현재 A업체의 직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폭행죄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된다. 

관건은 조 전무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경찰은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앞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조 전무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강서경찰서가 조 전무 사건을 맡은 점을 고려해 이 고발건을 강서경찰서를 수사 지휘하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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