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으로 6년간 진에어 임원으로 등록
국토부, 감독 제대로 안해 봐주기 의혹 일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으로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현민 전무가 그동안 회사에서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너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불법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에 미치는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뉴시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지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2013년 10월8일)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담당과인 항공산업과가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기업 조사가 진행될 단초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조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일부에선 국토부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조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 2013년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팀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간 3~4번 정도 팀장을 갈아치웠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전무의 인사전횡으로 인해 다른 보직으로 발령 난 이들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아 스스로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무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지만 넓게 볼 때 부당해고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일부 인사들에 대한 전보도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유무,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 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오너 일가는 물론 대한항공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 기관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를 받느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올해 영업이익 1조원 시대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비상을 꿈꿨던 대한항공, 기업공개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0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진에어에게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갑질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느낌"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진정성을 보였다면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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