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로 직장 내 폭행 피해 관련 제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폭행 등 부당행위를 접수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간 카카오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접수한 폭행 관련 제보가 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2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에서 직위와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 88%에 달했다.

직장에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과장·대리·팀장 등 상사가 66.6%(28건)로 가장 많았고, 사장과 임원 등 사용자한테서 폭행을 당한 사례도 21.4%(9건)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 비정규직이 많아진 시절, 폭행이라는 극한 갑질 가해자는 대한항공처럼 사장님과 사장님 자녀만이 아니라 바로 위 상사까지로 늘어났다"며 "노동조합이 없고 기대고 호소할 곳이 없는 직장인들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례별로 보면 손 등으로 신체를 때리는 단순폭행은 57.2%(24건), 결재판 등을 던져 상해를 준 특수폭행은 9.5%(4건),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준폭행은 33.3%(14건) 등이었다.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는 폭행 관련 제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름 동안 접수된 폭행 관련 제보만 13건이었다. 그간 폭언, 욕설, 모욕, 인격모독에 대한 제보는 많았지만 폭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이용우 변호사는 "직장 내 폭행은 심각성을 달리 가중고려해 일반폭행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장 내 일반폭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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