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줄어 여론 독과점 막을 수 있어"
"도입할땐 소수 언론사만 살아남게 될 것"
네이버 "아웃링크 전환-댓글 폐지 등 고민"

뉴스 아웃링크 도입을 놓고 정치, 학계, 언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드루킹 사태'를 계기로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아웃링크 방식이 '드루킹 사태'와 같은 여론조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웃링크란 네이버가 직접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아웃링크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뉴스를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댓글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아웃링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원점부터 고민하겠다는 의견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웃링크가 정착되면 댓글 조작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더이상 뉴스 큐레이션을 포털이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한국은 4%만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뉴스를 보고, 96%가 네이버를 이용한다"며 "과연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AMP처럼 인링크와 아웃링크를 합친 방안,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되 언론사의 브랜드를 보다 강조하는 방식, 언론사가 네이버에 추가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방식 등 대안이 있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로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웃링크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의 언론사만 살아남을 것인데, 그것이 국가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대다수 국가가 아웃링크제를 채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구글이 아웃링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구글이 모든 국가의 포털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은 "아웃링크제를 통해 댓글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포털에 따른 여론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질 하락을 막는 역할을 아웃링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방지법 및 매크로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국 국장은 "매크로 방지법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법적 문구 자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매크로 (공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국장은 "진행상황을 체크하면서 이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입법화할 지 계속 논의토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방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다양해질 수 있는 공론장을 제한하는 것 자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명심해달라"며 "논의되는 규제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규제하는 '아웃링크 도입', '댓글 조작 금지'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에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명 '댓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에 작성된 댓글이 불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색순위, 노출빈도 등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아이디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로그인 보안 서비스 '2단계 인증'을 도입했다. 로그인 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등록한 스마트 기기의 네이버앱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해야만 로그인이 완료되는 이중 보안 서비스다.

더불어 네이버는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5월 중순께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댓글 작성자의 정체성 강화 및 개인별 블라인드 기능 신설, 소셜(SNS) 계정에 대한 댓글 작성, '공감/비공감'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네이버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고민하겠다"며 "아웃링크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뉴스 댓글 서비스 폐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인링크 방식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상무는 "올해 내 뉴스편집은 (네이버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오는 6월부터 유저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편집에 대한 기사배열 이력은 현재 1분 단위로 공개 중이고 뉴스편집자문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