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변경의료시스템 적응 못해 오류
환자건강 위해소지 법·제도 재점검등 시급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약 12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아온 60대 환자 A씨는 지난달 의사의 잘못으로 과다하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일주일에 6알' 복용해야 할 약을 '하루 6알'로 처방받은 것.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A씨는 이대목동병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됐다. 현재 병원측과 보호자간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고가 제도상 과잉 처방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기관 측의 설명이다. 이대목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심평원이 기준보다 과잉 처방했는지 등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언론 보도만으로는 의사가 용법과 용량 범위내에서 처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병원측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잉 처방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때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이를 발행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원외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를 내린다.

과잉 처방에 따른 환수 대상은 이대목동병원 사례처럼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해 청구하거나 인정 상병 외에 청구하거나 연령 범위 초과, 최대투여일수 초과, 동일성분군 중복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 처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변경된 의료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해 이뤄진 오류에서 비롯된 정황이 크지만 이런 과잉 처방이 병원의 불로소득을 유발하고 잘못하면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약 과다복용후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치료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원외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5년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를 과잉 처방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곳이었다.

과잉 처방으로 약사에게 과다 지급된 약제비만 1625억32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징수금액중 1611억4700만원(99.1%)을 환수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의료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과잉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처방내용을 점검하거나 복약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처방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과잉 처방 적발 건수를 보면 이런 현상이 관행화되고 일상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세부규정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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