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으로 부상하기까지 3년 7개월이나 걸린 사법농단
| 상고법원, 대법관 직무 경감 vs 대법원장 권한 강화
| 수사는 필수, 판결의 주체는?

 

핵폭탄이 따로 없다. 온 세상이 북핵 폐기를 위해 역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금, 국내에서는 그보다 더한 핵폭발급 사안이 터져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팽배한 마당에, CJ(양승태 대법원장)와 VIP(박근혜 대통령) 간 재판거래 의혹 파장이 사법부를 넘어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문건의 내용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문건의 내용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 소재로 삼아야 한다.”

“상고법원을 만들면서 법관을 선정할 때, BH(청와대)와 ‘실질적으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공개한 98개의 문건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다. 문건에는 법관 사찰, 세월호 사건, 제주 해군기지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리퍼트 전 미국대사 피습 사건,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쌍용차 사건, 키코 사건 등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정치 관련 문장들로 가득했다.

사법농단의 서곡

2015년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직후 법원내부통신망에 양승태 사법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사법연수원 35기)의 글이었다. 글의 요지는 “상고법원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판사들이 그의 글에 댓글과 대댓글을 달아가며 폭발적인 호응을 보냈다.

화들짝 놀란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차성안 판사 게시 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작성됐고, 차 판사의 사촌형 차문호 부장판사를 동원한 설득작업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 판사는 아예 언론기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법원행정처는 결국 차 판사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임종헌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윤리감사관실을 동원,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나 겸직 허가 규정 위반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차 판사의 재산까지 뒷조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항명에 가까운 이 사안은 그대로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사안이 다시 불거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차성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자료:CBS 화면 갈무리)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차성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자료:CBS)

2017년 2월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독극물에 의해 살해당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했다.

그 와중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의혹 하나가 불거졌다. 일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이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신빙성 없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은 잠행하고 있었을 뿐,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끊임없는 불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6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현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47일 후인 11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학회 활동 부당개입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를 마쳤는데,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 대번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문건만 확인했을 뿐, 실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여론이 악화되자 3차 조사가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은 문제 소지가 있는 98개의 문건을 인용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 등을 조사한 문건이 다량 존재했고, 그중 410개의 문서들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다.

안철상 특별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자료:뉴시스)
안철상 특별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자료:뉴시스)

그러나 특별조사단은 문건 공개를 꺼리다가 여론에 밀려 이달 5일이 되어서야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특별조사단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형사고발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핵심 당사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시켰다.

상고법원 설립의 필요성, 근거는 있나?

양승태 사법부가 이런 행태를 저지른 표면적 원인은 ‘상고법원 도입’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상고법원 말고는 이유가 없다”, “상고법원 하나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이 방대하다”며 설왕설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그토록 매달렸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상고법원이란, 그동안 대법원이 맡아오던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대신 맡을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 때 우리 법원에는 총 16명의 대법관이 있었다. 그런데 1981년 전두환 국보위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4명으로 줄었다. 그중 대법관이지만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심 사건을 맡는다.

그런데 매년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2012년만 해도 대법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무려 3,000건을 넘었기 때문이다.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1년 동안 계속 일한다 해도 하루 평균 8건이 넘는 분량이다. 이 정도면 가히 ‘재판 담당 AI’라 불릴 만하다. 전문 분야를 불문하고 불철주야 선고만 하다 보면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스 대법원의 재판 광경 ⓒ스트레이트뉴스(자료:ana-mpa)
그리스 대법원의 재판 광경 ⓒ스트레이트뉴스(자료:ana-mpa)

대법관의 격무,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

법원 시스템이 발달한 독일에는 상고심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이 설치돼 있고, 130여 명의 대법관이 민사와 형사 분야를 담당한다(2014). 행정, 사회, 노동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대법관은 따로 170여 명이 더 있다. 모두 합하면 대법관 수만 300여 명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대법관은 250여 명이고, 프랑스는 129명(파기원), 스페인은 70여 명, 오스트리아는 50여 명, 네덜란드는 30여 명이다.

이쯤에서 누군가가 미국의 사례를 들고 나올 법하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은 고작 9명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상고허가제’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 상고를 신청하는 사건 중 0.9%가량만이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상고를 신청한 사건은 8,800여 건에 달했지만, 상고가 허가된 사건은 고작 77건밖에 되지 않았다. 대법관 1인당 연간 8.5건이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1인당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대법관에 비하면 그야말로 낙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선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조계 안팎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대법관의 직무 경감인가,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인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인용의견 8, 기각 의견 1이라는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 동시에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은 박탈됐고,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바로 그날, 국회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그 개정안은 빛을 볼 수 없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업사업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의 구성과 관련, 헌법 제101조 제2항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엄밀히 분리되어 있다. 각급 법원이란 대법원과는 심급 자체가 다른 법원을 말한다. 이는 자의적 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그렇다면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인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동일한 심급이 되기 때문에 ‘각급 법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것이 상고법원 도입 반대론자들이 드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는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그에 준하여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에서 심판한다”고 했다. ‘중대한 영향’과 ‘상당한 사건’에 대한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상고법원 도입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상고법원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상고법원 도입안에 의하면,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비록 제한적이나마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심제가 되고, 제한적 조항에 해당되는 사건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법원장에게는 상고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위에 언급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최소 30명에서 최대 300여 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전문 분야별로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말이다.

이 대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는 누군가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나쁜 생각을 짜냈다.

“상고법원을 만들면서 법관을 선정할 때, BH(청와대)와 ‘실질적으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공개한 98개의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문장의 목적은 분명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행정부 수장(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추락하는 사법부의 위상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추락하는 사법부의 위상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정치대법원장의 독립포기운동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대법관의 격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을 이야기한다. 지금으로서는 헌법 불합치적인 상고법원 도입보다 간단하고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54%로 조사됐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로 42개 조사 대상국 중 꼴찌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다. 73%의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이라는 악수를 두었고, 그 악수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연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최악은 행정부 수장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관을 선정할 때 BH와 실질적으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정치대법원장에 의해 자행된 독립포기운동이자 민주주의 포기운동에 다름 아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의 향방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는 이미 10여 개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장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로 일선 판사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견 판사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다.

여론은 90% 이상 ‘당장 수사하라’는 쪽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98개 문건에서 수많은 정황증거가 나왔지만, 정황증거는 말 그대로 정황증거일 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문건도 속히 공개하라는 요구는 그래서 나온다.

다음으로, 판결의 주체 문제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한다 해도, 그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위법 사실을 판단할 주체가 법원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판단 결과 무죄라도 나온다면 당장 “그럴 줄 알았다”, “제 식구 감싸기다”와 같은 여론이 비등해 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 불신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quotesgram)
ⓒ스트레이트뉴스(=quotesgram)

문제가 불거졌으니, 파헤치지 않고는 길이 없다. 최종 판결은 차치하고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의 주체인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만 바라보는 형편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 판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만 판결에 대한 여론의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검사들이 못 미더울 때, 입법부는 종종 특별검사, 즉 ‘특검’에 합의한다. 스스로 삼권분립의 근거를 무너뜨린 사법부가 도마 위에 오른 사안이다. 사법부의 위법 여부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나? 명쾌한 해답이라 생각되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까짓 거, 특판 해버려!” -slo****-

특별판사에게 맡기라는 의미다. 찾아봤다. 제헌국회 당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전례가 있었다.

지난 주, 양승태 전 대법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중략) 특조단이 이번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 뒤졌습니다. 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잘못한 것 없으니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달 30일, 전국의 판사를 대표하는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기상 의장(부장판사)은 “재판 거래는 헌정 유린 행위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상적인 문건들이 다량 발견되었고, 그에 따른 조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똘레랑스(tolerance, 관용) 정신으로 무장한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Voltaire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미 무죄를 판결해버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이라도 걸고 싸우겠습니다.”

7일 오전 10시,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 모여 이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시대 최고참 판사들은 ‘신속 엄정한 수사’와 ‘신중한 대처’ 중 어느 쪽을 택할까?
김태현 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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