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직 백성을 위해 평생을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고 간 방촌 황희.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무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오직 백성들의 아픔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며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날실과 씨실이 되어 지치(至治)의 시대를 이룩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세종과 함께 청렴함과 바른 정치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치의 시대를 이룩한 황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투영해 보고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교수(경영관광학부)가 집필한 역사소설 「백성의 臣(신) 황희」를 13회에 걸쳐 연재한다.

몰락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섣달 열흘이다. 

갑자기 영의정 이직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 영의정에 오른 지 1년 4개월만이다.
“신은 천품의 성질이 노둔하고 학술은 부족합니다. 체질이 약하여 풍기(風氣, 기가 허하여 오는 감기)에서 오는 병이 함께 침공하고, 더욱이 나이도 노쇠하여 잊기를 잘하니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정밀하지 못합니다.
특별하신 성은을 입어 모든 관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은총의 두터움이 지중합니다. 오직 노둔하여서 티끌만큼도 은혜를 본받지 못하여 항상 직무를 다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요사이 음양이 순서를 잃고 달과 별이 이변을 보이니 어리석은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근심과 두려움이 깊을 뿐이옵니다.
옛 사람이 ‘육기(六氣)가 잘 순환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오는 것이니 벼슬자리를 피하여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우둔하여 벼슬자리를 피하여 어진 이가 승진할 길을 열어 주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있으니 신이 진실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구나 신과 같은 자가 개국공신이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 감히 나아가나 물러가나 국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착하신 자애로써 신의 노쇠함을 알아 살피시고 신의 못난 계책을 연민하게 여기시어, 널리 어질고 지혜 있는 이를 찾아 신의 직책을 대체함으로써 하늘의 꾸짖음에 사과하게 하시옵소서.”

세종은 윤허하지 아니했다. 
“경의 자처함은 그러하나 하늘의 기운이 불순한 것은 실로 과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자 이직은 다시 상소하여 사직을 청했다. 
“신이 한 집안의 일로 살펴보옵건대 가장과 하인들이 다 착하면 만사가 옳게 되지만, 가장이 비록 착하나 하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만사가 어긋나고 잘못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사옵니다.
신이 노둔하고 노쇠한 몸으로서 모든 백관의 우두머리 자리를 더럽히고 조금도 재능과 공로가 없으니, 널리 나이 젊고 덕이 있는 자를 찾아서 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세종은 상소를 다시 돌려보냈다. 
“바삐 뛰어다니고 체력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나이 젊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옳지만, 앉아서 도리를 논하는 일이라면 경을 버리고 누가 있겠소?
갑자기 굳이 사퇴하여 나의 근심을 더하게 하지 마시오.”

이직은 황희보다 한 살 많은 예순네살이었다. 사직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 
결국 이직은 영의정을 계속했다. 그러한 가운데 조정은 세종의 계획대로 조금씩 탈바꿈 하고 있었다. 일충파의 세력이 차츰 약해지면서 조정의 기강도 안정적으로 바로 서고 있다. 황희의 의정부 생활도 만족스럽다. 비록 좌의정 이원이 있지만 예전 같지 못했다. 이직이 영의정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어 병오년(세종 8) 정월 보름에 세종은 우의정을 교체했다. 
유관을 우의정에서 치사하게 하고 조연을 우의정에 제수했다. 유관의 나이가 81세가 되니 치사하게 한 것이었다. 조연은 2차 왕자의 난에 태종을 도와 좌명공신 4등이 되었고 한평군에 봉해진 자이다. 그는 일찍이 경자년(세종 2)에 찬성이 되었다. 그 당시 태종은 세종에게 말했다.
“의정부는 너와 더불어 옳다 그르다 하여 서로 도와야 하는데, 조연의 인품은 종일토록 함께 앉아 있어도 말 한 마디 옳다 그르다 하는 일이 없다.”

조연이 의정부의 정승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충고였다. 그래서 세종은 1년 만에 그를 물러나게 하고 맹사성을 찬성에 제수했었다. 그 후 조연은 조정의 요직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에 좌의정 이원이 자기 사람인 조연을 강력하게 천거하니 세종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우의정에 제수한 것이다. 세종은 내일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이원은 조정에서 일충파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연이 우의정이 되자 황희는 좀 불편해졌다. 예견된 일이었다. 

세종은 한 달 후 황희를 은밀히 불렀다.
“황찬성…….
그동안 경이 모든 일을 잘 보좌해 주어 고맙소. 그런데 요사이 의정부의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참에 이조 판서를 맡는 것이 어떻소? 조정 관리들의 인사를 혁신해야 할 필요도 있고…….” 
황희를 배려한 것이다. 황희도 이조 판서를 시키려는 전하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명하신대로 부분 받잡겠사옵니다.” 

좌의정 이원과 우의정 조연이 있는 의정부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실권을 가진 이조 판서가 전하를 좀 더 가까이 보필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물론 이조 판서는 정2품의 자리이며 찬성은 종1품이다. 어떻게 보면 좌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조 판서가 조정의 인사권을 가진 핵심 관서이기 때문에 종종 정승들이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조에서는 병조 이외 모든 인사의 후보자를 선발하는 권한이 있다. 관리를 임명할 때 보통 한자리에 삼망(三望, 세 명의 후보를 천거)을 한다. 임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조에서 올린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대부분 세 명 중 1순위로 올린 사람을 임명했다.
다음날 세종은 권진을 찬성에, 황희를 이조 판서에, 허조를 참찬에 제수했다. 

한 달 후 조정은 평안도에 사는 세력가 김도련의 노비 뇌물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좌의정 이원과 우의정 조연 등이 과거에 노비를 뇌물로 받은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 사건에는 죽은 전 우의정 정탁 뿐만 아니라 현 병조 판서 조말생까지 관련되어 있었다. 관련자들은 모두 일충파의 재상들과 대신들이다.

보름 전에 세종은 대사헌 김익정을 은밀히 불러 말했다.
“너는 도성에 돌고 있는 김도련에 관한 소문을 들었느냐?” 
“예 전하! 소신도 들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무성한 소문이옵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 대사헌은 그 소문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계문하라. 듣자 하니 공신과 재상 그리고 많은 조정 대신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김도련의 노비 사건은 벌써 수년 전부터 장안에 떠돌고 있는 소문으로, 황희가 전하께 고하니 대사헌을 불러 은밀히 내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권을 잡은 일충파의 총체적인 치부를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뇌물로 재산을 축적한 비리를 짐작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세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정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 달 동안 김도련을 조사한 김익정이 사건의 전모를 전하께 고했다. 
“노비를 증여 받은 전 우의정 정탁·평성부원군 조견·공조 참의 조숭덕은 이미 모두 죽었사옵니다.
우의정 조연은 15명을 받았고, 곡산 부원군 연사종은 10명을 받았으며, 병조 판서 조말생은 24명을 받았사옵니다. 그들이 증여를 받은 것이 비록 4년 전 사면(赦免)을 내리기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부려먹고 있으니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노비를 뇌물로 준 김도련은 지방의 미천한 인물이며,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송사한 노비를 각처의 권문세가에게 증여했사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 세력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그것을 인연으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 노비를 뇌물로 준 것입니다.
그가 증여한 노비는 마땅히 모두 관아에 소속시켜야 할 것이나, 노비 중에는 양민도 있고 천민도 있사옵니다. 다시 관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양민인지 천민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는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조연과 연사종은 모두 공신으로서 부귀가 넘쳐나는 데도,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해 공공연히 노비를 증여 받았으니, 청렴하지 못하고 대신의 도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말생은 갑오년(태종 14)에 형방 승지로 있으면서 노비에 대한 소송을 도맡아 왕명을 출납했었는데, 그 때에 김도련이 변정도감(辨正都監)에 소송할 때에 말생은 뒤에서 몰래 그를 조종했고, 그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청탁해 주었으며,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 노비들을 증여 받았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인년(세종 4)에 김도련이 김득경이라는 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이때에도 조말생이 병조 판서로 있으면서 노비를 증여 받고,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로 하여금 어물어물하게 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사옵니다. 더구나 조말생은 김도련의 아들에게 대부(隊副, 종9품의 무관 잡직) 자리를 주고 뇌물을 받는 등 거리낌 없이 욕심을 부렸으니 대신의 체통에도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 모두에게 엄히 죄를 다스리어 뒷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한 사면은 4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지난 임인년(세종 4)에 태상왕이 승하하기 전 병환이 위독해지자, 세종은 ‘모반 대역과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거나 죽인 자, 처나 첩으로 남편을 죽인 자, 노비로 상전을 죽인 자, 요망한 독약과 술수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하려 꾀한 자 등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판결한 것이나 판결하지 아니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사면하여 석방하라.’고 명했었다. 

대사헌의 말을 들은 세종은 분을 참지 못했다.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정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단 말이냐!
이것은 큰일이다.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여러 대신과 상의한 뒤에 처결하겠다.” 

그러자 집의 정연이 신속히 처결할 것을 청했다. 
“우의정 조연은 정승이고, 조말생은 권력 가지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며, 연사종은 직위가 1품이면서도 그들의 정신이 퇴락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밝으신 판단을 내리소서.”  

좌사간 허성 역시 아뢰었다. 
“그들의 죄는 매우 중합니다. 정연의 말을 받아들이소서.”
세상이 바뀐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일충파의 권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었다. 이제야 대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종은 망설였다. 마음은 당장 내치고 싶지만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니 심중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들이 사면(赦免) 전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숨을 크게 쉬고 명했다.
“저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어찌 감히 덮어두고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잘 알았으니, 물러가라.”

일충파의 공신들과 재상들이 무더기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이다. 하늘이 준 기회이다. 
세종은 승지들을 다시 불러 말했다. 
“대신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조정에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조연은 정승이 되었고, 조말생은 그를 중하게 여기어 판서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승지로 있을 때부터 태종께서도 신임하셨고, 나도 신임하기를 다른 신하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들의 죄가 이러했으니, 이는 옛적에 정치가 잘 되었던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었던 일이다. 대체로 위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있으면 곧 대신이 보고 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나 자신에게 관계된 문제이다.
내가 부족한 소치이다.”

임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선언할 정도의 비리이니 그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칼을 빼겠다는 선언이다. 저들을 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이다. 승지들에게 여론이 들끓게 하라는 언질이다.

다음날 세종은 형조 판서 정진을 불러 명했다.
“대신들이 김도련으로 부터 노비를 뇌물로 받은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조연은 황해도 수안에 부처하고, 연사종은 강원도 인제에 부처하며, 조말생은 고신을 빼앗고 충청도 회인에 부처한다. 다만 조연과 연사종은 공신이므로 특별히 형을 감면한다.
바로 시행토록 하라.”

공신들이므로 장형은 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병조 판서 조말생의 죄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사헌부 장령을 불러 다시 명했다.
“내가 들으니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노비 소송에 관원이 청탁을 받아, 시일을 미루거나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여 억울하게 된 자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탄핵한 김도련의 노비에 관한 보고는,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더욱 철저히 추궁하여 진상을 파악하라.
또한 김도련이 각처에 증여한 노비들이 함경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니, 사헌부 감찰 이사증을 보내어 그 내력을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세종은 죄의정 이원도 김도련에게 노비를 뇌물로 받았는데, 이번 사헌부의 계달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다. 물론 꼭 집어 이원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일충파를 축출하겠다는 굳은 의지이다.
‘이번 기회에 저들의 세력을 발본색원해 새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세종은 작심했다. 

열흘 후 사헌부에서 김도련과 연루된 좌의정 이원의 죄를 고했다.
“좌의정 이원은 자기 집안의 노비가 적지 아니한데, 여종인 김장을 김도련의 처에게 사들였다는 것부터 벌써 믿기 어렵사옵니다. 이원의 처남 최맹량의 여종 도사가는 김도련이 이미 갑오년(태종 14)의 소송에서 이겨, 도련의 소유로 판결되었사옵니다. 지금은 그 여종이 이원의 집에 있으며, 그 여종의 소생인 네 자녀 역시 맹량의 노비가 아니고 도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분명한데, 거짓으로 맹량에게서 받았다고 하옵니다.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

뿐만 아니라 이원이 양자로 거두어 기르는 자들은 그 성품이 좋고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두 벼슬을 받게 했으니, 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사옵니다. 
또한 무술년(태종 18)에 이원과 전 대사헌 홍여방이 거부 상인이었던 내은달의 딸을 서로 첩으로 들이려고 다투다가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태종께서는 그들이 모두 대신이므로 특별히 용서하여 문제를 삼지 아니했고, 임금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내은달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종께서 승하하시고 겨우 졸곡(卒哭)이 끝나자마자 이원은 공신이며 재상으로서 임금을 속이고 명령을 어기어 마음대로 첩으로 삼았으니, 자못 임금의 수족과 같은 대신으로서의 의리가 없사옵니다.
이원이 수양 자식들에게 벼슬을 받게 하고, 사리에 어긋나게 남의 노비를 증여받아 부리고,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강제로 장가들어 첩을 삼은 사실들이 사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전에 관한 예로서 넘겨버릴 수 없는 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법에 의하여 철저히 징계하시어 뒷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헌부에서 이원의 묵은 죄까지 다 들쳐 내며 탄핵했다. 세종이 바란 바이다.
세종은 즉시 명했다. 
“참으로 부끄럽구나!
정승이자 공신들이 이리 해서는 아니 된다. 이원의 공신녹권과 고신을 회수하고 자원에 따라 전라도 여산에 안치하게 하라.
앞으로도 이런 일은 숨김없이 더욱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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