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정부가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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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며 "2019년까지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행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10만명이 넘는 경찰조직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 폐단도 우려된다. 

이밖에도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 확대,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 등도 있다.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논의중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서간 협의 과정 등이 길어지며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자치분권위가 중심이 돼 논의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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