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주총 참석위해 보석 허가해달라"
재판부 "재벌총수라고 특혜 받아선 안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 변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상소심 5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며 "오는 금요일(29일)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 안정을 위해서도 보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보석이 이뤄지면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서 주총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걸 뻔히 아는 주주들에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나"라며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쪽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빈, 신동주 사이에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 논리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도 대기업 총수라면 경영권 분쟁이 법적 심판을 위한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총에 참석해야 하니까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게 석방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후 일본 주총 출석 여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재계 5위인 롯데란 재벌그룹의 총수란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고 그런 이유로 더 차별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개인 입장에서, 넓게 봐서는 그룹 입장에서 주총 결의사항이 중요하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별개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4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자신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 제안 안건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앞서 2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됐다. 

이후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앞서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4번의 표 대결에서 일본인 경영진 및 주주 지지를 바탕으로 신 전 부회장을 모두 이긴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