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추진
현대차 이노션·글로비스, HDC아니콘트롤스, 삼성 웰리스 " 내부거래로 총수일가 이익 확대"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의 수단화되는 계열사 내부 일감 몰아 주기에 메스를 가하기로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디자인 : 스트레이트뉴스)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의 수단화되는 계열사 내부 일감 몰아 주기에 메스를 가하기로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디자인 : 스트레이트뉴스)

#1. A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 100%로 설립한 뒤 지분율을 29.9%로 지분율을 낮춘 이후 2015년 상장했다. 2017년 내부거래규모는 2407억원으로 매출액의 그룹사 의존도는 57.08%. 그룹 총수의 지분율이 30%를 밑도는 이 계열사는 내부거래 대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이 회사는 나아가 주식 매각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2. B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9%. 규제회피를 위해 위의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지분율을 줄였다. 지난 한해 내부거래금액은 무려 2조6924억원. 3년 전의 2683억원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그룹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내부거래비중은 3.3% 줄었으나 절대 배당액이 급증, 총수 일가의 배를 채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 C사는 총수가 처음 51.1%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쥐고 있었으나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자 계열사에 6.99%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이어 2015년에는 유상증자로 총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줄였다. 지난해 그룹에 내부거래규모는 1724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65.38%로 급증했다.

#4. D사는 그룹 내 계열사에 음식을 공급하는 캐터링업체로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5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와 수의계약 비중이 연간 38% 안팎 급신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7300억원에 달한다.

 A사와 B사는 현대차 계열의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C사는 HDC(구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HDC아이콘트롤스다. D사는 삼성그룹의 삼성웰리스다.

재벌 총수와 일가의 그룹 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재벌가는 이들 상장 계열사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추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 주기 규제를 피했다. 이들 계열사는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 높이고 이를 통해 일부 핵심계열사에 투자, 배를 채우고 다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했다.

그룹 총수일가의 사취편익이 최근 증가추세라고 공정위는 밝혔다.(자료 : 공정위)
그룹 총수일가의 사취편익이 최근 증가추세라고 공정위는 밝혔다.(자료 : 공정위)

공정위가 25일 발표한 '비규제 대기업 게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을 포함, 규제도입 이후 규제 제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평균 26.6%로서 규제대상 계열사(14.1%)의 2배에 육박했다.

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 214개사의 내부 거래 비중(15.1%)도 규제 대상 계열사(14.1%)보다 높았다. 현행법상 이들 214개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재벌의 내부거래가 증가,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가 훼손 중이다"면서 "상장회사에서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벌 소속 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기준인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사 기준과 같은 20%로 강화하거나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이 논의 중이다. 이 경우 현대차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등 대기업 집단의 최대 24개 계열사와 규제 대상 계열사의 최대 214개 자회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는 4조원(내부 거래 비중 26.6%)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는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14.1%)의 2배 수준이다. 이들 8개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후 2014년 29.5%, 2015년 27.9%, 2016년 26.4% 등으로 20% 후반대였다.

공정위의 재벌 사취편익 규제 제외 8개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 (자료 : 공정위)
공정위의 재벌 사취편익 규제 제외 8개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또 214개 대기업 계열사가 규제 대상 계열사의 자회사 형태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혔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이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자회사를 신설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이득이 결국 총수 일가에 간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규제 대상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는 214곳이며, 지난해 내부 거래 규모는 12조8000억원, 내부 거래 비중은 15.1%였다. 자회사 내부 거래 비중은 지분율이 100%일 때 35.2%로 지분율이 50~60%(4.6%)일 때의 약 8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사적편취 규제는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가 빈발하고 중소기업 경쟁기반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난 2014년 2월 도입, 시행됐다"면서 " 이 제도 도입이후 그룹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행 초기에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며 "이는 규제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재벌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인 상장사의 지난 2017년 내부거래 현황 (공정위 자료)
재벌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인 상장사의 지난 2017년 내부거래 현황 (공정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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