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지 서너 시간 만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구나 의혹 대상자가 아닌 대법관들은 물론 대법원 조사단장이었던 법원행정처장까지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수사에 대한 압력이고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 방해는 불법이니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된 재판부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관 전원이 대법원장에게 저항하여 사법 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상황에서 현행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한 특별재판부 구성은 필자가 이미 지난 칼럼(사법농단, 특별검사와 특별판사에게 맡겨라. 2018. 6.4)에서 제안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1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장 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도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하니 특별검사 임명은 차치하더라도 특별 재판부는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대법원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사건의 실체 파악은 어려워진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있었던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개혁 대상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장과 달리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법관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은 국민의 실생활을 규제하는 사법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국정 농단과 궤를 같이 한다. 사법 농단 의혹은 핵심은 재판 거래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이것을 반대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한 판사들을 사찰하고 탄압한 것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였다. 언론을 이용하려 한 것도 마찬가지다.

사법 농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재판 거래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혹 당사자이며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법관을 탄핵해야 하며 둘째,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공정한 재판과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법권력인 법원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이를 견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책무는 입법권력인 국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여 침해당한 국민의 이익을 회복해야 한다.

서울 서초국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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