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 많아
공정위, 운영실태 전수 조사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공익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서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공익법인은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4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뒤 다음 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5년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 가량을 매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으면서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본인 지분 일부를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 이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로 낮추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자유로워졌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 2세가 출자한 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가운데 57개사는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에서 확인됐다. 

각 공익법인들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5%까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가운데 112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와의 내부거래에서도 이용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 관련자와 자금거래·주식 등 증권거래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한 비율은 100개(60.6%)였다.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나 친족, 계열사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138개(83.6%)에 달했다. 동일인이나 친족, 계열사 임원이 공익법인의 대표인 경우도 98개(59.4%)였다. 총수 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였는데, 이들 공익법인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식이었다. 

공익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공정위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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