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등 가맹본부 갑질 규제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정상화 위해 법률 추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갑질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오르는 때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하도급·가맹분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됐지만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한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와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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