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금융당국이 고객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출, 부당 이득을 취한 지방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금감원은 대구와 광주, 전북 등 3개 은행에 이어 제주은행과 수협은행 등 2개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반은 지방은행이 보고한 대출금리의 과다 산출 사례의 고의성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허위보고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고객에게 과다 부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남과 하나, 한국씨티 등 3개 은행과 함께 이들 지방은행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은행 9곳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한 수천 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검사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BNK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시중은행에게 관련 사례를 자체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현재 은행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제2금융권에도 관련 사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 은행 대출의 전수 조사를 실시, '바가지' 금리적용이 드러날 경우 전액 환불토록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소비자단체는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이 범죄행위라고 규정, 전수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 중이다. 소비자단체는 나아가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의 정보공개청구와 시중은행 형사고발, 감사원 부당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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