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까지 낮춘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 결제수수료를 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 0.8%가 0%로 낮아진다. 매출 3~5억원인 경우에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은 2.5%에서 0.5%로 각각 줄어든다.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은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약국은 0.28%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재생·상권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상정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 4800억원의 부실채권을 조기 정리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100만원 인상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특히,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가맹본부·임원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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