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구글에 매긴 과징금 24억 2000만유로의 두 배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 액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활용해 검색 엔진의 우위성을 높였다"며 "이러한 관행들로 경쟁업체들은 혁신과 경쟁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EU 국가의 소비자 혜택도 빼앗았다"고 언급했다.

구글 반독점 제재 결정을 설명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구글 반독점 제재 결정을 설명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유럽위원회는 2015년부터 안드로이드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의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 OS임에도 많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가 구글이 만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선탑재하고 있는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는 구글에 대해 반(反)경쟁적 관행을 90일 이내에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실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하루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라며 EU 결정에 즉각 제소할 의향을 나타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앱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다. 반독점 과징금 결정은 오히려 오픈 생태계 파괴와 전매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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