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단기간 근로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요건이 현행 한달 20일 이상에서 8일로 대폭 확대된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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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해 계약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계약을 1개월 이상 이어가더라도 한 달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이어야만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보험료의 절반만 내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약 4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신규 가입할 전망이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총 177만명으로 이 중 한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141만명(79.7%)에 달한다.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현재 국민연금 21.6%, 건강보험 22.5%, 고용보험 71.7%, 산재보험 99.4%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보험료 부담에 일용노동자의 보험료를 지급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내면 별도로 계산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

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이 국민연금은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기존 1.70%에서 3.12%로 각각 조정된다. 

장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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