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서로 다른 규정으로 해석 상충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등기임원 금지 규정을 둔 항공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최종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2016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은 바 있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법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기 임원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 

문제는 항공법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각 조항 사이에도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면 안 된다고 정한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항공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9조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항공사업법은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언전법 2개 조항이 상충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등기임원 제한을 둔 본질적 이유는 무시한 채 법령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방지하는 데 있다. 외국인 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해외에서도 외국인 등기 임원이 한 명 있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항공사 전체 임원 중 3분의2 이상이 시민권자여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75% 이상이 미국인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진에어는 조 전 전무가 임원으로 재직했던 2010년~2016년 동안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갱신을 3차례 신청하고 재발급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까지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의 직무유기 역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미국과 같은 항공 선진국도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시장 진입은 엄격한 반면 자국 항공기업을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단순히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을 좁게 해석해 면허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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