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급

당정이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기존보다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지급액은 내년부터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데 이어 이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대폭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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