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직 백성을 위해 평생을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고 간 방촌 황희.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무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오직 백성들의 아픔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며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날실과 씨실이 되어 지치(至治)의 시대를 이룩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세종과 함께 청렴함과 바른 정치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치의 시대를 이룩한 황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투영해 보고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교수(경영관광학부)가 집필한 역사소설 「백성의 臣(신) 황희」를 1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가齊家 

동짓달 초하루다.
벌써 청계천에는 살얼음이 얼었다.
의금부 제조가 편전에 들어 아뢰었다.
“황오성이 황중생(후에 조중생)에게 금(金)을 받았는데, 이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오성이 거짓을 꾸미고 승복하지 아니하니 청하옵건대 고문을 허락하시옵소서.”  
의금부 지사(종2품)로 있는 황오성은 황희의 둘째 아들이다. 황중생은 황희가 내섬시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서자가 아니라고 하자 중생이 성을 조(趙)씨로 바꾸었다.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무릇 옥사(獄辭, 자백한 범죄의 기록)에서 사실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고문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성의 일은 사건의 전모가 이미 나타났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겠느냐?
다시 의논하라.”
오성이 황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종은 고문을 막아선 것이다.  
그러자 지평 이예손이 다시 청했다.
“대간들은 본래부터 황오성에게 고문하기를 청하고자 했으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주관한 까닭에 감히 먼저 아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사이 장물죄를 범한 관리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아직 이렇게 명가(名家)에서 나온 적은 없었사옵니다. 또한 한심한 것은 오성 한 사람이 범한 것으로 인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많으니 진실로 마음 아프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의금부와 함께 대간과 형조에 명하여 합동으로 심문하게 했는데도 장물을 찾지 못했으니 심히 불가하옵니다. 고문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오성이 황희의 아들이라 바로 노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이옵니다. 하지만 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보다는 진술을 받은 뒤에 은전을 베풀어 주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의금부에서 아뢴 대로 국문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세종은 국문하지 말라 명했다.
“너희들이 아뢴 것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 많다고 하니 그 말도 옳다. 그러나 만일에 황오성의 진술을 받았다고 모두를 국문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오성의 죄명이 이미 나타났으니 억지로 장물죄를 추국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이 사건은 황중생이 내탕고의 금잔과 광평대군(세종의 다섯째 아들)의 금띠, 그리고 세자가 쓰던 이엄(耳掩, 관복을 입을 때 사모 밑에 쓰는 모피로 만든 방한구)을 훔쳐 그 일부를 황오성에게 준 일에서 비롯되었다. 
황중생은 처음에 동궁전의 사환으로 있다가 다음엔 궁궐에서 급사로 일했다. 그런데 4년 전 병진년(세종 18)에 내탕고의 금잔과 광평대군의 금띠를 잃어버렸는데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올해 또 세자가 쓰던 이엄을 잃어버렸다. 의금부에서 황중생이 한 짓으로 의심하여 삼군부에 속한 군관들을 시켜 그 집을 수색했더니, 이엄을 그 집의 이불 속에서 찾아내었다. 이에 의금부에서 중생을 추국했더니 그전에 잃어버렸던 금잔과 금띠도 모두 그가 훔쳤다고 자복했다. 그런데 잃어버린 금잔의 무게는 20냥(兩)이었는데 중생의 집에서 나온 금은 11냥뿐이었고 없어진 것이 9냥이었다. 
의금부에서 다시 황중생을 추국하니, 그는 그전에 적형 황오성에게 금을 주었다고 자복했다. 더구나 중생은 ‘오성이 의금부 지사가 되었을 때에 본부의 말 1필과 비단 2필을 훔쳐 첩 윤이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의금부에서 그 사실을 오성에게 물으니 ‘나는 실지로 받은 바가 없다.’ 하므로, 중생을 두세 번 더 고문했으나 그는 처음과 같이 오성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 일로 황오성은 이미 장물죄로 의금부 옥에 잡혀 있었지만, 의금부와 사헌부에서는 오성으로부터 금을 받았다는 자복을 받기 위해 고문을 청한 것이다. 
세종이 조용히 도승지에게 말했다.
“무릇 신문하는 일은 이미 죄명이 밝혀졌을 것 같으면 억지로 추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생이 대궐 안의 재물을 훔친 죄가 드러났고, 오성으로 말하면 감독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한 죄가 또 나타났으니, 그 밖의 것은 모두 지엽적인 일이다.
오성이 비록 비단을 도둑질하여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그를 극형에 처함은 옳지 못하며, 또 오성이 비록 중생의 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제가 서로 준 물건이니 또한 장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의금부와 사헌부에 전하라.”
세종은 어떻게든 황희의 아들 황오성을 감싸려고 했다.
그러자 다음날 장령 김소남 등이 상소를 올렸다.
“전하께서 노신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하신 까닭으로 황오성에게 이미 차꼬와 수갑을 채우지 말게 하시고, 또 고문도 가하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오성은 진실로 성상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인데, 아직도 거짓을 꾸며 자복하지 아니하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몸소 장물죄를 범했다면 형률에 의하여 죄를 결단함이 마땅하온데, 어찌 영상의 아들이라 하여 형률로써 처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고문을 가하여 그 장물죄를 추국하게 하시옵소서.”
세종은 역시 윤허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의금부에서 수차례 고문하기를 간청하니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황중생을 고문하고 압슬형까지 가하여 금을 오성에게 준 정황이 명백한데도 오성이 끝내 자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의금부에서 황오성을 고문한 결과를 고했다.
“황오성이 도용한 장물을 계산하면 33관(貫, 330냥=쌀 66석)이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장 1백대, 유 3천리에 자자(刺字, 얼굴 등에 먹물로 죄명을 새기는 벌) 하게 하시옵소서. 황오성의 첩 윤이는 신문할 때에 ‘오성이 훔친 물건이니 오성을 추국해야 옳지 첩을 국문함은 옳지 않다.’고 말했으니, 처첩고부율(妻妾告夫律)에 의하여 장 1백대에 도 3년에 처하게 하시옵소서.”
세종은 즉시 감형을 명했다. 
“황오성은 장 1백대에 자자는 면하게 하고 유 3천리는 속전(贖錢)으로 바치게 하라. 첩 윤이는 장 1백대에 함경도 경원에 소속시켜 관비로 삼게 하라.”
오성이 황희의 아들이라 하여 관대하게 용서한 것이다.
황오성은 장 1백대는 직접 맞았으며 유 3천리 대신 속전으로 돈 30관을 바치고 풀려났다. 이는 쌀 72석 정도의 값으로 그의 1년 치의 녹봉에 해당하는 액수를 속전으로 낸 것이다. 오성의 직첩은 거두어지고 관직에서 파면되었다.  
아들 오성이 죄를 받자 황희는 상서(上書)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전하!
신은 인재가 되지 못하는데 그릇치게 성상의 깊은 돌보심을 입었사옵니다. 직무에 태만한 지 이미 오래이고 노병이 심하여 정신이 아득하니 정사에 종사하여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재삼 파직을 원했사오나 윤허하심을 받지 못하여 구부러진 몸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얼굴로 힘써 종사해 왔사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의 아들 오성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사옵니다. 황공하옵게 마음을 다하여 온 집안이 대죄(待罪, 죄인이 처벌을 기다림)를 청하고 있사온데 다행히 성상께서 돌보시는 정치를 하시어, 특별히 승지에게 명하여 심문하고 사실을 밝히시니 뭇사람의 의심이 얼음처럼 풀렸사옵니다.
오성에게는 죽어도 남을 허물이오나 아비로서 아들을 숨겨 준 정은 오히려 부족하다 하겠사옵니다. 특별히 오성에게 신중하게 심문하라는 은전을 내리시고 지극하게 용서를 더하여 주시니, 감명이 그지없어 보답하기를 도모하여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신이 거듭 생각하오니 자식이 어질지 못한 것은 그 아비의 교양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지옵니다. 신은 본래가 용렬하여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사옵니다. 오성이 범한 죄는 비단 신의 집의 명예를 더럽힐 뿐 아니라 선비의 기풍에 흠과 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신이 무슨 염치로 감히 직위를 생각하여 만인이 함께 바라보는 영상의 지위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있겠나이까?
직임을 면하시어 문을 닫고 죽음을 기다림으로써 물의에 사과하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옵니다. 더구나 신의 나이 80살을 굽어보고, 모든 노병이 한 몸에 모여서 귀는 먹고 눈은 어두운데다 어지러움과 건망증이 생기고, 허리와 다리는 가누지 못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옵니다. 비록 봉직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능히 그 책임을 감당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위태롭고 절박한 심정과 신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엾이 여기시어 신의 직임을 파면하시고 한직에 던져두시어, 여생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축원하게 하시옵소서.” 
세종은 윤허하지 않고 말했다.
“오성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소. 자식의 잘못은 영상에게 미치지 않는 바이오.
내가 영상을 필요로 하니 개의치 말고 직분을 다하시오.” 
황희는 염치가 없었다. 
그러나 왕명 또한 지엄하니 받들지 않을 수 없다. 세종 역시 자식의 일로 영상을 내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해가 바뀌고 신유년(세종 23) 5월 초이틀이다.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그동안 각도 관찰사가 비가오고 나서 우량을 계문(啓聞) 하도록 하는 법은 이미 있으나, 토지의 마름과 젖음이 같지 아니하여 흙속으로 스며 든 빗물의 깊이를 알기 어렵사옵니다.
이는 비가 온 뒤에 호미 등으로 땅을 파 비가 땅 속에 스며든 빗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하시옵소서.”
세종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비가 온 뒤에 호미로 땅속을 파 우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땅이 말랐을 때와 젖어 있을 때에 따라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깊이가 똑같지 않아 헤아리기가 어렵다. 세종은 고민하다 지난 4월부터 세자가 구리로 만든 그릇을 동궁전의 뜰에 두고, 빗물이 그릇에 괴인 푼수(깊이)를 실험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스며들어 간 푼수를 땅속을 파고 보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 둥근 구리 그릇을 만들어 비오는 양을 측정하는 시험을 하고 있었다. 세종은 급히 장영실을 불러 호조와 함께 측우기를 만들도록 명했다.
보름 후 근정전에서 과거시험이 실시되었다. 
황희는 상시관으로 그 과거시험을 주관했다. 
시험이 있기 직전에 젊은 거생이 황희를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황희는 그 자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갑진년(세종 6) 강원도 관찰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황희가 집에서 내보낸 시종이었다.
그 아이는 집안에서 부리던 노비의 아들이었는데, 어려서 자제들의 글방 심부름을 맡겼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글방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금세 외워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고 다녔다. 
그 때 이를 본 황희가 그 아이의 어미를 몰래 불러 말했다.
“자네의 자식이 매우 영특하여 재주가 아깝다.
내 자네와 아들을 놓아 줄테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옮겨 가 살도록 하라. 
내 얼마간의 재물을 마련해 줄 것이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또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학문이 있는 사람을 찾아 몸을 의지하고 아이를 부지런히 공부시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황희는 그들의 노비 신분을 없애주고 면천을 시켜주었다.
그 아이가 황희의 바람대로 잘 자라 학문에 정진하여 이번에 과거를 보려온 것인데, 고마운 마음에 자신을 밝히고 인사를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황희는 모르는 척 냉정히 말했다.
“시험관에게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
어서 물러가라!”
그리고 그 거생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자 황희는 그 젊은 선비를 따로 불러 거듭 당부를 했다.
“일전에 내가 너에게 박절히 대한 것은 마음에 두지 말라.
세상에는 눈들이 많이 있다. 
다시는 나를 아는 체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 오로지 나라를 위한 동량이 되어라.” 
강상의 법도가 엄연한 현실에서 황희가 인재를 귀히 여긴 것이다. 세종이 장영실을 아끼는 마음이다. 

무더위가 한창인 6월 중순이다.
황희는 자식의 일 때문에 또 한 번의 수치를 당했다. 
호조 참판(종2품)인 맏아들 지성이 과전(科田)을 불법으로 바꾼 죄로 파면을 당한 것이다. 
지난해 둘째 아들 오성이 장물죄로 처벌받아 나라에서 받았던 과전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맏아들인 지성이 그 과전을 자기의 토박한 밭과 몰래 바꾸어 받쳤기 때문이다.
사실 조정 신료들이 비옥한 과전을 몰래 바꾸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좋은 땅에 욕심내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 태종은 ‘과전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전답을 비옥한 땅과 바꾸려 고, 어지럽게 위에 아뢰어 공무를 번거롭게 하는 짓은 이제부터 일체 금지한다.’라고 명했다. 이후 관리들이 과전을 바꾸는 것은 법으로 엄히 금지되었다. 
때문에 사헌부에서 지성의 죄를 탄핵하니, 세종은 ‘황지성을 파면하라.’고만 명했다.
그러자 사헌부 지평 홍원용과 사간원 우정언 신후갑이 상소를 올렸다. 
“호조 참판 황지성은 그 아우가 청렴하지 못한 죄로 처벌받아 과전을 몰수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전을 자기의 토박한 밭과 공공연하게 바꾸었사옵니다.
호조 판서 김맹성과 좌랑 한질도 동조하고 아첨하여 동료의 청탁을 들어주었으니 의당 죄를 주어야 할 것이온데, 성상께서 맹성과 질의 죄는 용서하시고 다만 지성의 관직만을 파면하시었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옵니다.
청하옵건대 모두 통렬하게 징벌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세종이 답했다.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

“너희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김맹성은 공신의 아들이요 또 대신이니 경솔하게 죄줄 수 없다. 또한 한질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관의 말을 따른 것뿐이니 용서해야 할 것이다.
지성은 조부의 분묘에 가까운 땅이므로 바꾸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다. 그 과전을 빼앗고 관직을 파면한 것은 모두 죄의 경중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평 홍원용이 다시 청했다. 
“김맹성은 두세 번 심문했으나 항거하고 불복했으며, 한질은 그르게 상관의 뜻을 따랐다고 하고, 지성은 자기의 척박한 밭을 공공연하게 바꾸었으니 조금도 염치가 없사옵니다. 이런 짓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사람이 그 무엇을 경계하겠습니까?” 
우정언 신후갑도 청했다. 
“대신이라 하면서 실상은 대신의 마음이 전혀 없사오니 대신으로 우대할 수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법대로 다시 논죄하시옵소서.”
황지성이 과전을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호조 판서를 비롯한 동료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세종은 역정을 내며 말했다.
“그대들이 청하는 것은 대간의 법도를 봉행하는 뜻인즉 옳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과실로 무작정 대신을 죄 주는 것은 불가하다.
진실로 작은 허물은 용서하고 우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한질은 낭청이니 어찌 상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겠느냐?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