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지역별 부과기준 달라 환경부 '일시 보류'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1일 관련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지역별 통일안과 함께 구체적인 부과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한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이날 오후 결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계도 후 이달부터 위반업소 적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등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 5월 24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 내 다회용컵 권유와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 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한 21개 브랜드 매장에서도 2주간 조사결과 다회용컵 권유 비율이 44.3%에 머물렀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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