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직 백성을 위해 평생을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고 간 방촌 황희.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무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오직 백성들의 아픔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며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날실과 씨실이 되어 지치(至治)의 시대를 이룩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세종과 함께 청렴함과 바른 정치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치의 시대를 이룩한 황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투영해 보고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교수(경영관광학부)가 집필한 역사소설 「백성의 臣(신) 황희」를 13회에 걸쳐 연재한다.

공법貢法

온행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조정에서는 공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지난해의 가뭄으로 공법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악화된 것이다.
이에 사간원에서 상소를 올렸다. 
“공법에서 한 구역의 전답 안에 조금이라도 묵은 땅이 있으면 조세를 면세하도록 허가하니 법이 정밀합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전답은 반드시 한 집에서 경작한 것이 전부 손실 되어야 거의 면세를 허가합니다. 때문에 경작하는 자가 10분의 1일을 수확하여도 공법에 따라 감면 없이 조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니, 고을에서 어찌 시름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끝이겠사옵니까?
《법전》에 있는 답험법은 전답의 손실이 8할이 되면 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법의 경우에도 한 집에서 경작한 전답 중 손실이 8할이 되면 신고하도록 하고, 수령과 수령관(首領官, 관아의 말단 실무 벼슬아치)이 친히 심사하여 신고한 바와 같으면 조세를 면제하도록 하시옵소서.”
공법에서도 답험법의 경우와 같이 재해를 조사하여 조세를 감면해주자는 주장이다.
세종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가뭄이 심하여 너희들이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이 일은 갑자기 고칠 수 없다. 내가 마땅히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말하겠다.” 
세종은 한심해 했다. 
‘공법이 어떤 것인지 저들도 모르지 않을 것인데…….’ 
하삼도에 공법을 시험하지 벌써 5년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세종은 바로 의정부에 이 일을 논의하게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도 의정부에서는 아무런 계달이 없었다. 황희가 나서지 않으니 대신들도 미적대고 있다.
더구나 봄부터 몇 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 공법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세종은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을 불러 말했다.
“농사가 한창일 때에 가뭄이 너무 심하다.
경들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과 백성들을 기쁘게 할 일들을 각각 다 진술하라.” 
황희가 먼저 아뢰었다. 
“전하!
공법을 혁파하시고 답험법을 시행하옵소서.
손실에 따라 조세를 손실된 것만큼 감면해 주는 것은 조종의 성헌(成憲, 이전에 제정하여 지켜온 법)이옵니다.” 
황희는 전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세종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다.
정말 저리 얄미울 수가 없다. 
지난 5년간 하삼도에 공법을 시험한 것이 모두 헛수고란 말인가!
그러자 우의정 신개가 아뢰었다. 
“전하!
신이 듣자오니 백성들이 공법을 매우 편하게 여기옵니다.
다만 하전(下田) 조세가 무거운 것을 싫어한다 하옵니다. 만약 다시 하전만을 심사하여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고, 조세를 낮추어 준다면 백성들이 더욱 편하게 여길 것이옵니다.” 
전답의 등급을 5등으로 나누어 조세를 거두자는 말이다. 신개는 이미 3년 전에도 똑같이 전분5등제를 주장했었다. 그래도 공법을 시행하자고 하니, 전하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종은 신개를 우의정에 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다른 신료들이 황희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낙심한 세종이 헛웃음을 지으며 명했다.
“내가 명철하지 못해서 일의 옳고 그른 것을 예견하지 못하여 조소를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번에 공법을 세우자고 의논할 때에 신개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제 또 말을 바꾸어 조세를 감하자고 청하니 공법의 불편함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두는 조세를 보면 예전보다 배가 많으니 역시 백성들의 원망을 알 수 있다.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 국가를 부(富)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만 답험법의 폐해를 염려하여 이 법을 세운 것인데, 이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세를 중하게 거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공법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할 방도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세종은 공법을 시행하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했다. 공법은 절대로 폐지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다음 날 오후 황희를 비롯한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이 빈청에 모여 어제 전하께서 명한 공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자 김종서가 예조를 시켜 약간의 주과(酒果, 술과 과일)를 갖추어 올리게 했다. 
황희가 시중드는 하인들에게 물었다.
“이 음식들은 무엇인가?”
“예조 판서께서 대감들이 시장하실까 걱정하여 잠시 공비(公費)로 장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국가에서 예빈시를 의정부 근처에 설치한 것은 오로지 삼공(三公)을 위한 것이다. 시장한 데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예빈시로 하여금 준비해 오게 할 일이지, 어찌 관아의 공비로 음식을 장만한단 말인가? 
이는 옳지 못하니 너희들의 상전을 먼저 치죄해야만 하인들이 경계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내일 마땅히 주상 전하께 죄를 청할 것이다.” 
옆에 있던 김종서는 쩔쩔매며 급히 사죄를 청했다.
“영상 대감!
소인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황희는 대꾸도 안 하고 휑하니 빈청을 나가버렸다.
좌찬성 하연이 뒤따라가 황희를 말렸다.
“영상 대감……. 
예판이 영상을 생각하여 그리 한 것인데 어찌 그리 심하게 역정을 내십니까?”
황희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은 다 김종서를 위해서요. 종서는 성품이 강직하고 기가 날카로워 일을 처리하는 데 거침이 없으니, 후일 우리들의 자리에 올랐을 때 스스로 신중하지 않으면 공사(公事)를 그르칠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그 기세를 꺾어 경계토록 하고 뜻을 단속하여 조심하게 함으로써 매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 내 뜻이오.
예판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요.”
하연은 할 말이 없었다.
‘영상이 그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의정부 대신들이 다 나가자 김종서가 말했다.
“내가 일찍이 삼군을 거느리고서 육진을 개척했지만 이처럼 황공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김종서가 누구인가!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자이다.
김종서는 을유년(태종 5)에 16세로 문과에 급제한 수재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영의정을 지낸 이직(李稷)과 함께 단 둘뿐이다. 그는 기해년(세종 1)에 사간원 우정언에 제수되면서부터 언관(言官)으로서 강직한 성품을 보였으며, 지평과 집의(執義, 종3품)를 거쳐 우부승지로 승차했다. 
세종은 계축년(세종 15)에 여진족을 토벌하고 나서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제수했으며, 을묘년(세종 17)에는 함경도 병마도절제사로 삼았다. 그 후 김종서는 야인들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6진을 설치했고,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장하는 등 북방 개척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김종서가 주도해 개척한 6진은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종성·온성·회령·경원·경흥·부령의 여섯 진을 말한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건설의 모태가 되었던 이른바 ‘흥왕(興王)의 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조선으로서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세종은 그 땅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그 일을 김종서에게 맡겼다.
세종은 김종서를 매우 신임해 정사년(세종 19)에는, ‘나는 경에게 북쪽 변경의 일을 맡겼으니 무릇 시행하는 바를 경의 뜻대로 들어 주어서 한 지방을 다스리게 함이 나의 평소에 품은 생각이다.’고 말하면서, ‘북방 관문의 열쇠를 맡아서 군사와 백성을 어루만져 편하게 하라.’고 명했다. 세종이 북방 정책의 권한을 김종서에게 위임한 것이다.
김종서는 함경도에서 근무하면서 적의 화살이 책상에 날아와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 적들이 여러 차례 음식에 독을 탔으나 죽지 않아 ‘대호(大虎, 큰 호랑이)’ 혹은 ‘백두산 호랑이’라 불릴 정도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전하는 김종서가 북방을 맡은 지 7년 만인 지난 경신년(세종 22)에 조정으로 불러 형조 판서에 제수했으며, 신유년(세종 23)에는 예조 판서로 제수했다. 이러한 김종서가 지금 황희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꼼짝 못한 것이다.
김종서는 그 날 밤늦게 황희 집에 찾아가 다시 사죄를 청하려 했으나 황희는 만나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종서는 이튿날 황희가 입궐할 때를 기다려 대문 앞에서 간신히 만나 사죄를 했다.
그러자 황희가 말했다.
“예판은 현명한 사람이니 후일에 큰일을 맡을 것이다. 지금 죄를 논한다면 후회할 일이 많을 것이니 우선 넘어가겠다.
정사에는 절대로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네!”
김종서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영상 대감!”

닷새 후 여러 신료들이 의논한 공법에 대한 결과를 도승지가 아뢰었다. 
“하전의 조세를 감하는 것이 옳다고 하옵니다.”
공법을 시행하려면 하전을 세분하여 조세를 감해야 한다는 신개의 주장이 대세를 형성한 것이다. 
세종은 즉시 호조에 명했다. 
“답험법은 진실로 좋은 법이나 적중하게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충청·전라·경상도에 공법을 우선 시험하여 그 편부를 판단하려 했다.
하지만 하전의 납세자는 땅이 척박하여 매우 근심하고 탄식한다고 하니, 장차 하전의 등급을 나누어서 다시 조세의 세율을 정하겠다. 우선 금년에는 하삼도 하전의 경우 1결(結)에 2말씩을 감하여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따르게 하라.” 
그리고 승정원에 명했다. 
“공법을 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편하게 하려 함이었는데, 황희는 혁파하기를 청하고 신개는 시행하기를 청했다.
황희는 ‘신에게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신개는 ‘신과 말하는 자는 다 공법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공법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은 황희의 뜻인 고로 황희에게 말하는 자는 다 불가하다고 한 것이요,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신개의 뜻인 고로 신개에게 말하는 자는 다 가하다고 한 것이다. 황희와 신개의 두 의논이 이처럼 같지 아니하므로 좇을 바를 알지 못하여, 나 역시도 결단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황희는 공법을 혁파하고 조세 받는 세액을 지금 거두는 세율만큼 정하자고 한다.
지금 하삼도에 시험하고 있는 공법은 처음부터 신개의 뜻이었데, 오늘에 이르러서 또다시 하전의 세액을 감하자고 청했다. 공법으로 거둔 것이 예전보다 10배나 많다고 한다. 과연 그렇다면 본디 백성들을 편하도록 하려던 것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병통이 된 것이다. 부득이하게 공법을 시행하려면 조세를 감해야 백성들이 편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근신이다. 이미 이 의논의 본말을 알았을 것이니 다른 소견에 구애되지 말고 힘써 생각하여 허심탄회하게 다 말하라.” 
전하께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담당 관서도 아닌 승정원에 대책을 논의하게 했겠는가!
하지만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신개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중재할 수 있는 좌의정마저 없다. 세종은 전 좌의정 허조가 기미년(세종 21)에 죽고 나서부터 좌의정을 비워두고 있다. 그러니 호조와 대신들에게 아무리 공법을 논의하라 명해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것이다. 그저 전하만 애태울 뿐이었다. 
결국 참다못한 세종은 전라·경상·충청도의 관찰사들에게 전교했다.
“공법을 논의할 때 영의정 황희는, ‘답험법은 조종의 좋은 법이옵니다. 개국한 이래로 시행한 지가 오래 되었으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면서는 상전(上田)과 중전을 가진 자는 오히려 조세가 매우 적어 집에서 쓰는 것이 넘쳐나지만, 하전을 가진 자는 조세도 부족하여 집에서 쓸 것이 거의 남지 않으니 그 고르지 못함이 매우 심하옵니다. 하전(下田)을 가진 자는 다른 전답에서 소출된 것까지 조세로 채워 바치게 되니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의 옛 법을 준수하여 답험의 절목을 새로 정해 답험법을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고 했다.
우의정 신개는, ‘답험법은 《법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자가 적중하지 못하고 간사한 아전들이 백 가지로 잔꾀를 부려, 백성들에게 모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을 끼치고 있사옵니다. 답험법을 행하여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공법을 행하여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공법을 시행하면 분주히 왕래하는 폐해와 술과 고기로 접대하는 비용은 없어질 것입니다. 많이 거두려고 꾀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자는데 뜻이 있을 뿐입니다.’고 했다.
이처럼 두 정승의 말이 서로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 신하의 의논도 분분하여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민들의 바라는 것도 역시 각각 다르다.
내가 공법의 편부를 시험하려고 우선 하삼도에 시험한 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으나 깊은 궁궐 속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지 못하니, 어찌 공법과 답험법의 편부를 마음대로 정하겠는가?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

내가 이미 시험하여 알고 있는 것들이다. 관찰사와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운 직무이니 공법의 편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일치하지 못한 말에서 합당한 하나의 결론을 듣고자 한다. 경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아서 각 군현의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여, 각기 경내의 인민이 바라는 것과 두 가지 세법 중에서 폐해가 없는 것, 그리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세종이 오죽 답답하면 이리 명했겠는가!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의정 신개가 힘이 되어 주고 있지만 황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종의 이러한 마음을 누가 알아 줄 것인가?
황희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사간원에서는 또다시 공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공법의 시행으로 세수가 갑절로 늘어나 창고가 넘쳐서 쌓을 만한 곳이 없사옵니다. 공법의 편부는 이미 시험되었사온데 공법을 끝끝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만일 폐지할 수 없다면 꼭 한 가지의 의견이 있사오니, 군현별로 연사의 풍흉을 3등으로 나누어서 지금의 세액을 상년(上年)의 조세로 하고, 중년과 하년의 조세는 이것에서 체감하여 시행하옵소서.
연사의 등급은 각도의 관찰사가 추수할 때에 각 군현의 등급을 보고 받아 순행할 때에 그 진위를 살피게 하고, 친히 살피지 못한 곳은 강직하고 명석한 수령관이나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시옵소서. 
전답은 상전·중전·하전에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9등전으로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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