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 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2심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할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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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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