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한 것애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서도 정경유착과 뇌물 관련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부당하고 정의를 외면한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정경유착과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전히 상식과 괴리돼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출연을 정경유착과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과 강요로 판결했는데 이 경우 재벌대기업은 강요에 못 이겨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연금을 낸 삼성 등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모종의 청탁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든 재벌대기업의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하기 위해 급조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과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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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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