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상가임대차보호 민생-규제법안 등 처리 주목

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을 들  수 있다. 

TF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분보유 완화대상 등을 놓고 대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만 그쳤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역시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까지 가지 못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나,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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