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5년 구형

[스트레이트뉴스=고우현 기자] 검찰이 입행 응시자의 점수 조작 등 부정을 저지른 국민은행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채용비리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탁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국민은행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탁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국민은행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전 HR본부장 김모씨, 인력지원부장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는 3년씩의 실형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재판 중인 국민은행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투명한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위반 관련, 검찰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흙수저'와 '금수저' 등 계급론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이 '금수저'의 들러리가 됐다는 사실이 이사건의 아픈 부분이다."며"이 사건으로 다수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수사,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은 채용비리사건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