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30차례 재판 끝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약 349억원 조성, 법인세 31억4500만원 포탈 등 16가지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달라"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로 나갈 길잡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 시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직접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며 "지금 내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약 한달 간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개정안에 따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 요구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온 만큼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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