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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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도도맘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0일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이날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후 도도맘과 강용석이 공모해 조 씨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 사용, 소 취하를 진행했다. 이에 두 사람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당시 도도맘은 강용석이 원고 아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임의 소 취하할 수 있다고 종용했다며 등을 돌렸고, 강용석 역시 도도맘이 조 씨의 소 취하 의지를 확인했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씨는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도도맘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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