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의 다른 계열사에서 불거진 같은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이어온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

노조 쪽은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CS모터스에서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노조에 탈퇴하라고 강요받는 등 불법 노조파괴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8000명 직고용 발표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진행 중"이라며 "삼성이 아직도 반헌법적 불법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삼성의 확실한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인물로, 그동안 '그린화 전략' 등 삼성 그룹의 조직적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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