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후인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 측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건을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지난 4월 과거 검찰 처분의 잘못을 주장, 이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고발한 상태다.

재고소·고발 대상은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이다

현재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사건은 다른 계열사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삼성 계열사 노조가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CS모터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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