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위 '금수저' 특혜채용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신한금융그룹의 최고위층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최고 의사결정자를 포함한 전 현직 고위층이 지난 2013년부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전직 고위관료와 은행 내 고위 임직원의 친인척에 특혜를 주도록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행원을 채용할 때마다 특혜 채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 조 회장에게 소환장 발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신입행원 부정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현직 신한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입행원을 부정 채용한 신한은행 인사부장 김·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유관 부처 고위 관료 등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부여, 부정 채용한 혐의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당시 이들의 특혜채용에는 최고의사결정자를 비롯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신한금융 전 현직 고위층은 이 과정에서 인사 추천 방식으로 부정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채용 비리에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조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신한금융그룹의 채용적폐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신한은행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뉴시스)
검찰은 신한금융그룹의 채용적폐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신한은행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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