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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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여단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여배우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폭로 이후 38일 만에 수감돼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된 유명인들 중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혐의는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전 감독은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윤택이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투 운동 이후 첫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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