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용의 정합성과 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됐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7일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은행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며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