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내년 6월쯤 도입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수하물을 찾아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외국 여행 갈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갖고 다니는 불편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검토를 지시한 이후 15년간 이어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해 평간한 뒤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업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편의와 조세 형평성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두고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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