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가 가계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도입,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장치다.

보험업계의 가계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다.

금감위는 저소득자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규 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해야 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시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DSR 활용에 대해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면서"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높은 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통해 DSR데이터를 축적한 뒤 높은 DSR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롤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해마다 증가세였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보험업계의 부동산담보대출은 47조원으로 한 해 동안 2조 여원이 늘었다.

국내 생명보험사 16곳의 총가계대출채권은 모두 76조 원(3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은 약 27조3600억 원이다. 한해 전에 비해  5500억 원(2%) 증가한 수치다.

삼성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의 가계대출채권은 35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은 19조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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