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 산업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도 슬그머니 제외

국회 전경 ⓒ뉴시스
국회 전경 ⓒ뉴시스

국회의 국정 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은행장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은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으로 은행장들의 국감 증인 혜택이 유력했음에도 정작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 42명, 참고인 15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장들 명단은 제외됐다.

특히 정무위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 올랐던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도진 IBK중소기업은행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대훈 농협은행장 등이 채택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맥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단 은행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신청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등 2명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시중은행들은 채용비리와 대출 금리 부당 산정 등의 문제로 그동안 서민의 배신감이 증폭돼 왔다. 은행권 또한 금감원과 사정권의 감사와 수사로 몸살을 앓았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지주회장이나 시중은행장들이 대거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채용비리는 지난해 국감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이 불거지면서 올해까지 서민의 공분을 샀다. 또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는 올들어 모든 시중은행이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DB은행이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은행에 따라서 부장급 이상 실무진들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만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은행권 이슈보다는 은산분리가 화두가 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통과로 인한 후유증이 국감에서 이슈화될 상황이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비율을 확대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정무위 관계자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을 채택했으나 민심이 변수다"면서"금융권의 CEO와 회장이 국감 증인대에 설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1일까지 의원들로부터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 최종 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국감에서 실무진과 임원을 대상으로 증언을 들은 뒤 미흡할 경우 최종 책임자를 부르기로 하면서 시중은행장들의 증인 채택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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