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수협의 면세유 부정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이 3일 수협중앙회의 면세유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면세유 부정 유통량과 추징액이 각각 462㎘, 7억4,000여만 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2.47배, 4.56배 증가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우려해 수협중앙회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으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셈이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협 조합원과 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의 선박과 시설, 어업용 기계에 대해 공급 중이나 부정 유통은 끊이질 않았다.
수협의 면제유는 단위 수협이 공급을 관리하고 경찰이나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 실제 불법 유통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금주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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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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