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케이비에스)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구하라의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ㄱ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구하라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녀는 걸그룹으로 데뷔해 상큼한 외모와 귀여운 애교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랬던 그녀가 남자친구와의 구설수에 오르며 앞으로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ㄱ씨가 그녀를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알못' 자문단 김세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 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유포하지 않고(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 그냥 유포하겠다는 말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나중에 구하라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씨 변호인 측은 "구하라 씨에게 영상을 보낸 건 맞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고, 추가로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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