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5일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개입 혐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의 재판이 같은 날 잇따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1심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이라고 항변했다.

선고에선 10여년 만에 내려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등 상당수 혐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이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혐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

같은 시각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311호 중법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6일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석방 29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동빈 '오너가 비리·국정농단' 2심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동빈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선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의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공천개입' 2심 첫 재판도

한편 이날 오전 10시45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특가법상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총 징역 기간이 33년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혐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지난달 9일 직권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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