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기대감에 10회 이상 청약 12만5000여명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가 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만9681건이 부적격당첨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46.3% 6만4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자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과 당첨이 5420건 (3.9%)순이었다.
정부가 청약조건을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은 탓도 크다. 이를 테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한 경우다.
지난해 1월 분양한 원주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는 전체 881가구 중 무려 64.5%인 568건이 부적격당첨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 기대감에 지난 3년간 10회 이상 청약에 나선 사람이 전국에서 12만5739명에 달했다. 한 사람이 61번이나 청약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고, 청약 당첨률은 6.63%로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 확률을 높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청약 당첨률은 6.39%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이 대거 몰린 전국 8개단지에 대해 조사하고,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서면 아이파크와 부산 강서구 명지포스코더샵 아파트 당첨 결과를 점검한 결과 60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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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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