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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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은 정당하며 기각했다.

법원은 노회 헌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노회 본 회의에 헌의하는 것”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5차례 헌의위원회의 논의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하기로 결의된 것인 만큼 김수원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회장 승계 관련 노회규칙에 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으로 법원은 해석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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