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3분의 1 수준인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였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1%를 조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이며 2019년에는 3.1%로 확대된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대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2014년 이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2014년 94억5000만원에서 2018년 상반기 147억7000만원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추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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