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12일 법원기자단에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포기하고 '정치 재판' 프레임 전략으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의 선택은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1심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전략이나 논리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넉넉히"라는 말은 증거가 충분해서 쟁점에 대한 판단이 확실한 수준일 경우 판사들이 잘 쓰는 표현이라고 전해진다.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고 본 1심 재판부 근거는 실로 많았다.

재판부는 ▲다스 설립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처남 김재정(사망)씨의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였고 ▲이 전 대통령 또는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회장, 김씨 부인 권영미씨 등 명의의 다스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 증거들과 다스 전·현직 임원과 같은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스 설립 자본금과 관련해 김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이 별단예금(특정한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그 증빙을 받는 경우)으로 3억96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지만 금융 조회 결과 돈이 별단예금계좌가 아닌 하나은행 다스 통장으로 1987년 7월 7일 입금됐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자본금에 대한 김 전 대표 진술이 틀렸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 대한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 계좌는 별단예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이 틀리긴 하지만, '별단예금계좌'는 송금자를 알지 못한다는 경위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서울에서 누군가 송금했는데 계좌에는 송금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은행 계좌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과 같이 서증조사(증거 설명) 다툼으로만 나올 경우 결론이 뒤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심에선 검찰 증거 전부 동의를 통해 사전 차단했던 증인신문이 2심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을 법정에 불러 세밀한 반박 질문을 해 재판부를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할 만한 증거를 어떻게든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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