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전두환 군사반란 등 행위는 내란죄...헌정질서 파괴"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진 시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최모(63)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선 최 씨의 공소사실은 1980년 5월23일 오전 10시 광주 원진교에서 시위 버스에 탑승, 전남의대 부속병원 앞까지 차량 시위를 하고, 이어 도청 앞에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공소사실과 같은 최 씨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섰던 정모(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최 씨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의 공소사실은 1980년 5월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대학생 등 2만여 명이 집결해 시국 성토대회를 개최하는데 참여해 '비상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화방송국 앞에서 계림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시위에 가담한 혐의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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