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非)가맹점을 차별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3705개 비가맹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2016년 7월 출시)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감소 추세인데다 지난해 말 카카오의 스크린골프 브랜드 카카오VX(옛 마음골프) 인수로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 상황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프로젝터+컴퓨터)이다. 

골프존은 시장 과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본사·가맹점 체제가 되면 점포 인근에 추가 가맹점을 내는 게 제한된다. 당시 골프존의 골프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4817개로,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3420개)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곳만 기존 제품 '비전 플러스(2014년 12월 출시)'보다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투비전' 2개 버전(소프트웨어(S/W)만 개선한 투비전 라이트, 하드웨어(H/W)와 S/W 모두 개선한 투비전 프로)과 투비전의 H/W와 S/W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을 공급하고선 비가맹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고도 무시했다. 

이에 점주들은 2016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4월 기준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상대로 전수조사해 인근 가맹점 출점후 매출액이 감소한 비가맹점이 50.7%이고 인근 가맹점 출점 직전 3개월의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 감소 폭이 평균 13.75%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골프존의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플레이 된 게임 수는 현저히 감소하나 라운드 비용과 인지도 측면 등에서 골프존 경쟁사업자 간 차이를 고려하면 비가맹점들이 가맹점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자 골프존은 비가맹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고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전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체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 개의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수차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서도 강행해 고의성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란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을 간 거래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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