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김영두 한국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1월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책임 직원에 대한 처벌을 매우 미흡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월 12일자로 인천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직원 1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내용은 △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7명) △기본급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2명) △일정기간 직무 종사를 막는 정직 1개월(1명) △정직 2개월(3명) △정직 3개월(1명) 등이다. 

가스누출 사고는 폭발과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1급 사고'로 관리되지만, 인천기지 LNG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인천 LNG 저장탱크 사고가 담당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빚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벌 수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사고 당시 직원들은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하지만, 이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저장탱크는 가스누출 사건 이전에도 86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누출로 인해 수리비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출한 가스만도 29톤이다. 가스공사는 사고 이후 진단 비용으로만 20억4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스공사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변상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 공사 스스로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영하 165도(℃)의 LNG가 저장탱크의 틈 밖으로 새어 나오는 장면에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자칫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내부에서 덮어놓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더불어 가스가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오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탱크 보수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조사위는 1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보수 작업은 내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탱크 보수에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예 가스탱크를 다시 건설할 경우엔 65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봤으면서도 근무태만의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며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