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 출제 ‘위험 및 격리보상비’ 편법 사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7년 간 받아간 ‘위험 및 격리보상비’ 가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명에게 지급되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8천 5백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 외에 수학능력시험, 초·중·고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학업성취도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국가고시 문제 출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안상 일정장소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로 출제업무를 수행하는 출제위원들에게는 출제수당과 별개로‘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지급된다.

본래 평가원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사업비 내에서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는 합숙 출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편성은 지침상의 예외로 두어 허용하고 있으나, 비합숙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가원이‘위험 및 격리보상비’라는 예산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숙도 하지 않는 평가원 내부 직원들에게 위험보상비라는 이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 정규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액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경인사연 27개 연구기관 중 평가원이 유일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미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했었다는 점이다. 2011년 감사원은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대상에서 격리 및 합숙근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을 제외하는 취지로 내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적을 받은 평가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후 평가원 내부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올해에도 위험 및 격리보상비 지급이 계속되어왔다.

경인사연은 과거 2012년도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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