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투자하면 한 달 후 120만원 주겠다" 속여

미준공 아파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미준공 아파트에 투자하게 한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한 권모(52)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서초구 등에 사업장을 마련한 후 4월말까지 40여일 동안 "미준공 아파트에 100만원씩을 투자하면 한 달 후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6명을 대상으로 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평택에 있는 미준공 아파트 280세대를 매입해 분양하면 세대당 7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매입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현금이 모자란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권씨는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5~25%를 추가 지급해준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돈을 가로채고 도피하던 권씨는 이달 18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경부선 부산방향 잠원IC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투자했으나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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